가습기 살균제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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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대한민국)|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 계열에 옥시싹싹([[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가 있고, PGH계열에는 세퓨 (버터플라이이펙트), 그리고 MCIT 계열에는 애경가습기메이트(애경), 이플러스(이마트) 등이 있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227084345&Section=03</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