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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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파일:13th Amendment Pg1of1 AC.jpg|190px|섬네일|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의 헌법수정 제13조의 사본]]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Thi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는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자를 제외하고서 비자발적인 예속을 금지시킨 미합중국미국 헌법 수정 조항 중 하나이다. 이 법률은 [[1864년]] [[4월 8일]] 상원에 의해 통과가 되었으며, 이듬해 [[1865년]] [[1월 31일]]에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6일]] 채택을 했다. [[12월 18일]]에 미국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어드]]가 채택을 공표함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세 개의 [[리컨스트럭션 수정]] 조항 중 첫 번째였다.
 
이 법률이 비준되기 전에는 델라웨어 주와 켄터키 주에서만 노예 제도가 합법인 채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른 모든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연방 정부의 [[노예해방선언]]에 따라 노예를 해방하였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지지자들은 [[1863년]] 발표하여 10개의 남부 주에서 반란으로 이어진 노예 해방 선언이 일시적인 전쟁 수단으로 비춰질까봐 우려를 했다. 접경 주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키지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도 않았다.<ref>{{웹 인용|url=http://www.greatamericanhistory.net/amendment.htm|title=The Effect of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quote=He recognized that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would have to be followed quickly by a [[List of amendments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constitutional amendment]] in order to guarantee the abolishment of slavery.|first=G.|last=Leidner}}</ref> 따라서 이러한 점 때문에 링컨과 그의 지지자들은 헌법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노예 제도가 여전히 합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두 개의 주에 노예를 해방을 촉구하고, 영구적인 노예 제도 폐지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수정 조항을 지시했다.
 
== 전문 ==
* '''제1항''' : 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미합중국과미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
* '''제2항''' : 의회는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본조(本條)를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ref>{{웹 인용|url=http://www.law.cornell.edu/constitution/constitution.amendmentxiii.html |title=13th Amendment |publisher=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work=Legal Information Institute |date=2012-11-20 |accessdate=2012-11-3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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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 60년 이상 새롭게 채택된 수정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남북전쟁]] 발발 전 ‘분리 위기’를 겪는 동안, [[노예 제도]]에 관련된 대다수의 법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었다. 미합중국은미국은 [[1807년]]에 《노예수입금지법》과 [[1807년]]의 《영국 노예무역법》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대서양 노예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해 군대의 무력이 개입했으며, 국내의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여러 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소수의 노예무역을 철폐하였다.
 
[[1839년]]에 [[존 퀸시 애덤스]]가 그러한 제안을 했지만,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 후 [[1864년]] [[12월 14일]]이 되어서야 [[제임스 미첼 애슐리]](오하이오주, 공화당)에 의해 노예 제도가 미국 전역에서 철폐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곧 [[제임스 F. 윌슨]](아이오와주, 공화당)도 유시한 법안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