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다음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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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아니라 출판사 쪽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백과사전은 이후로도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백과사전을 계약할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상 업무상저작물로 분류되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저자가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는 법인에서 저작권을 가집니다. 어쨌든 제가 출판사의 당시 계약문을 본 적이 없으니 --;; 전부 추측일 뿐이지만요. --[[사용자:Klutzy|Klutzy]] ([[사용자토론:Klutzy|토론]]) 2009년 1월 27일 (화) 17:32 (KST)
:[http://counsel.copyright.or.kr/main/qna100_View.asp?menu=100&nWhere=5&totGo=1&counselNo=105&page=3 저작권 위원회의 답변]을 참조한다면, 백과사전의 저자들은 해당 법인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백과사전의 편찬자라면, 고쳐야 할 내용이 있으면 원저자의 자문을 구하던지, 그것이 불가하다면 새로운 저자로 새 글을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의 속성은 '[[위키백과:확인 가능|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것 아니었던가요 ...? [[사용자:Jtm71|jtm71]] ([[사용자토론:Jtm71|토론]]) 2009년 1월 27일 (화) 18:49 (KST)
 
[http://counsel.copyright.or.kr/main/qna100_View.asp?menu=100&nWhere=5&totGo=1&counselNo=24&page=11 '공동저작물' 관련 규정]을 놓고 '추측'해 보면, 도서출판 범한 이후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은 출판사에서 대표로 행사하도록 계약되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백과사전의 정보를 정식으로 '기증'했다면, 그리고, 기증 전에 저작권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정보(저작권의 특성이나 계약시 2차 저작물이나 임의 편집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위키백과(최소한 지미 웨일즈나 위키미디어 재단 관련자에)에 제공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Jtm71|jtm71]] ([[사용자토론:Jtm71|토론]]) 2009년 1월 28일 (수) 08:26 (KST)
 
== 화학식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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