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폐지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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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강제노동 협약|ILO 제105호 협약|ILO 제29호 협약}}
[[파일: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png|300px|섬네일|강제노동 폐지 협약의 비준국 현황]]
'''강제노동 폐지 협약'''({{lang|en|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은 [[국제 노동 기구]]의 제105호 협약으로, 국제 노동 기구의 8대 핵심 협약 중 하나이다. 1957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서 채택되었고, 1959년 1월 17일 발효되었다. 2020년 11월 현재 176개국이 비준하였다.<ref>{{웹 인용 |제목=Ratifications of C105 -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url=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1300:0::NO:11300:P11300_INSTRUMENT_ID:312250 |웹사이트=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확인날짜=2020-11-2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