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임의의 문서로
근처
로그인
설정
기부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검색
일본의 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언어
주시
편집
입체적으로 역사 찾아보기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시각
위키텍스트
2020년 11월 25일 (수) 18:17 판
편집
1.245.225.32
(
토론
)
→율령제(다이호 율령) 이전
← 이전 편집
2020년 11월 25일 (수) 18:22 판
편집
편집 취소
1.245.225.32
(
토론
)
→사등관
다음 편집 →
145번째 줄:
=== 사등관 ===
관원은 일반적으로 [[시키 (율령제)|직급]]이 넷으로 나뉘어 [[사등관]]
(四等官, しとうかん)
이라 불렀다. 카미(長官
, かみ
), 스케(次官
, すけ
), 죠(判官
, じょう
), 사칸(主典
, さかん
)이 그것이다. 그 외에 각종 품관과
시쇼
사생
(史生
, ししよう
), 토모베(伴部
, ともべ
),
시부
사부
(使部
, しぶ) 관장(官掌, かじよう
) 등의 하급직급이 있었다.
== 관련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