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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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관제 ===
중앙관제는 '''이관팔성'''(二官八省, にかんはっしょう)을 기본으로 하는 체제이다. 군주인 [[천황]]의 아래에 조정의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神祇官)과 국정을 통괄하는 [[태정관]](太政官)을 두었고(이관), 태정관의 아래에 실질적인 행정을 분담하는 팔성을 두었다. 이관팔성 이외에도 행정조직을 감찰하는 [[탄정대]](弾正台)와 궁중을 지키는 [[위부]](衛府)가 천황의 직할로 있었다(합치면 '''이관팔성일대오위부'''(二官八省一台五衛府, にかんはっしょういちだいごえふ). 그리고 팔성의 아래에는 직(職, しき)・요(寮, りょう)・사(司, し)라고 불리는 실무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훗날 이러한 조직 구조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자, 영(令)에 규정이 없는 관직([[영외관]](令外官, りょうげのかん))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중국의 율령제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3성(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尚書省))이 이를 보좌하는 체제임에 반해, 일본의 율령제는 천황과 각 성(省)의 사이에서 천황의 대리 기능을 하는 귀족 합의체인 태정관을 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관(官)〉은 관청 그 자체를 가리키며, 관청의 직원을 가리키는 현재의 용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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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츠카사성(中務省, なかつかさしょう) - 화훈은 나카노마츠리고토노츠카사/나카노마츠리고토스루츠카사(なかのまつりごとのつかさ/なかのまつりごとするつかさ). 천황에 시종(侍従)하여 조칙(詔勅)의 작성, 선지(宣旨). 전주(伝奏) 등의 궁중사무나 위기(位記)・호적(戸籍) 등의 사무를 관장. 사등관(四等官) 외 시종(侍従, じじゅう)・우도네리(内舎人, うどねり)・내기(内記, ないき)・감물(監物, けんもつ)・주령(主鈴, しゅれい)・전약(典鑰, てんやく) 등의 품관(品官, ほんかん)이 소속되었다.
** 중궁직(中宮職, ちゅうぐうしき) - 화훈은 나카노미야노츠카사(なかのみやのつかさ). 후궁에 관한 사무를 관장.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가 있을 땐 각각 태황태후궁직(太皇太后宮職, たいこうたいごうぐうしき)・황태후궁직(皇太后宮職, こうたいごうぐうしき)・황후궁직(皇后宮職, こうごうぐうしき)을 두었다.
** 좌우오오토네리료(左右大舎人寮, さうおおとねりりょう) - 화훈은 좌우오오토네리노츠카사오오토네리노츠카사(左右おおとねりのつかさ). 헤이제이 천황(平城天皇) 때 좌우통합.
** 도서료(図書寮, ずしょりょう) - 화훈은 후미노츠카사(ふみのつかさ).
*** 카미야원(紙屋院, かみやい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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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정대]](弾正台, だんじょうだい) - 화훈은 타다스노츠카사/타다스츠카사(ただすのつかさ/ただすつかさ). 행정감찰을 관장.
 
; [[근위병|위부]](衛府, えふ)
* 오위부(五衛府, ごえふ)
* 오위부(五衛府): 좌병위부, 우병위부, 좌위사부, 우위사부, 위문부(衛門府)-하야토사(隼人司)
** 좌・우병위부(左・右兵衛府, さ・うひょうえふ) - 화훈은 츠와모노토네리노츠카사(つわものとねりのつかさ).
* 좌근위부 / 우근위부 / 외위부(外衛府) / 수도위(授刀衛) / 중위부(中衛府)
** 좌・우위사부(左・右衛士府, さ・うえじふ) - 후에 위문부(衛門府)를 병합하여 좌우위문부(左右衛門府)로 개칭.
** 위문부(衛門府, えもんふ) - 화훈은 유게이노츠카사(ゆげいのつかさ). 위사부(衛士府)에 병합.
*** 하야토사(隼人司, はやとし) - 병부성(兵部省)에 이관.
* 좌・우근위부(左・右近衛府, さ・うこのえふ) - 화훈은 치카키마모리노츠카사(ちかきまもりのつかさ). 신설.
* 외위부(外衛府, がいえふ) - 나라시대(奈良時代)에 신설. 후에 폐지.
* 수도위(授刀衛, じゅとうえい) - 나라시대(奈良時代)에 신설. 근위부(近衛府)의 전신.
* 중위부(中衛府, ちゅうえふ) - 나라시대(奈良時代)에 신설. 근위부(近衛府)의 전신.
 
; 동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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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궁학사(東宮学士)
 
; [[마료]](馬寮, めりょう) - 화훈은 우마노츠카사(うまのつかさ)
; [[마료]]
* 좌・우마료(左・右馬寮, さ・うめりょう) - 칸무 천황(桓武天皇) 때 좌우마료(左右馬寮)가 주마료(主馬寮)에 통합되었다. 후에 다시 분리된다.
* 좌마료 / 우마료 / 내구료(内厩寮) / 주마료(主馬寮)
** 미마키(御牧, みまき)
* 내구료(内厩寮, ないきゅうりょう) - 화훈은 우치노우마야노츠카사(うちのうまやのつかさ). 나라시대(奈良時代)에 신설. 좌우마료(左右馬寮)와 통합.
* 주마료(主馬寮, しゅめりょう) - 내구료 및 좌우마료와 통합.헤이안시대(平安時代)에 폐지.
 
; 병고(兵庫, ひょうご) - 화훈은 츠와모노노쿠라(つわもののくら)
; 병고
* 좌병고좌・우병고(左・右兵庫, さ・うひょうご) /- 우병고요격(右兵庫寮格) /. 내병고(内兵庫) /등과 통합하여 병고료(兵庫寮 )로 재편.
* 내병고(内兵庫, ないひょうご) - 화훈은 우치노츠와모노노쿠라(うちのつわもののくら). 사격(司格). 좌우병고(左右兵庫)와 통합.
* 병고료(兵庫寮, ひょうごりょう) - 화훈은 츠와모노노쿠라노츠카사(つわもののくらのつかさ). 신설.
 
; [[후궁|후궁십이사]](後宮十二司)
* 내시사(内侍司) / 병사(兵司) / 장사(蔵司) / 서사(書司) / 봉사(縫司) / 선사(膳司) / 주사(酒司) / 천사(闡司) / 전사(殿司)-주전사(主殿司) / 소사(掃司) / 수사(水司) / 약사(薬司)
 
; 가령(家令, かれい)
 
; 그 외 영외관
 
; 그 외 중요한 영외관(令外官, りょうげのかん)
* 수리직(修理職) / 재원사(斎院司) / 주전사(鋳銭司) / [[검비위사|검비위사청]] / [[감해유사|감해유사청]] / 곡창원(穀倉院)
* 재궁료(斎宮寮): 재궁십이사(斎宮十二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