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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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취사(鼓吹司, くすいし) - 화훈은 츠즈미노후에노츠카사(つづみのふえのつかさ). 우다 천황(宇多天皇) 때 병고료(兵庫寮)에 통합.
** 주선사(主船司, しゅせんし/) - 화훈은 후네노츠카사(ふねのつかさ). 폐지.
** 주응사(主鷹司, しゅようし) - 화훈은 타카노츠카사/타카츠카사(たかのつかさ/たかつかさ). 폐지.
* 형부성(刑部省, ぎょうぶしょう) - 사법을 관장. 양천(良賤)의 소송 등을 관리.
** 수옥사(囚獄司, しゅうごくし) - 화훈은 히토야노츠카사(ひとやのつかさ). [[검비위사]](検非違使, けびいし/けんびいし)의 대두로 인해 유명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