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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grey;">회색</span> : 자료 없음 (종신형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종신형'''(終身刑, {{llang|en|life sentence}}, 무기징역, 무기형)은 수형자가 [[서거]]할 때나, [[죽음]]을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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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는 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대체형벌로 논의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두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없애고, 상대적 무기형으로 다시 일원화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1978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ref>[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81200161 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메트로, 2015.8.12.</ref>
=== 만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만
{{인용문|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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