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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grey;">회색</span> : 자료 없음 (종신형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종신형'''(終身刑, {{llang|en|life sentence}}, 무기징역, 무기형)은 수형자가 [[서거]]할 때나, [[죽음]]을 맞을때맞을때나, [[해골]]이 될때 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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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는 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대체형벌로 논의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두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없애고, 상대적 무기형으로 다시 일원화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1978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ref>[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81200161 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메트로, 2015.8.12.</ref>
 
=== 만 18세1세 미만에 대한 금지 ===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만 18세1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는데, [[미국]]도 [[2012년]] 6월에 연방대법원에서 만 18세1세 미만에 대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661554 美대법 "청소년 살인범 '절대 종신형' 위헌"] 연합뉴스, 2012.6.26.</ref>
{{인용문|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