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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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른 협약상의 퍼블릭 도메인 ==
=== 저작권 보호기간 ===
[[베른협약]]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다. 미국은 70년으로 보다 엄격한데, 이는 제7조 제6항에서 "동맹국은 전항들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에 미국이 보다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
[[베른협약]] 제2조 제4항에는 입법·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문서와 직무상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는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즉, 제7조 1호에서 4호까지의 규정으로 베른협약 제2조 제4항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와 같이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선언하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 병사가 근무시간에 촬영한 사진은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의 포괄적 조항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대한민국 해군 병사가 촬영한 사진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가의 고시 공고 훈령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국가기록원]]의 공개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없지만,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공개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있다.
 
미국 정부가 PUBLIC RELEASE 라고 표기하여 일반에 공개한 사진은 기밀보호법상 기밀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이고, 저작권은 원래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론사 기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한국 정부가 PUBLIC RELEASE 라고 표기하여 일반에 공개한 사진은 국가기밀법상 보호되는 기밀은 아니라는 의미일 뿐, 저작권이 한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하면 한국 정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된다. 두 나라 모두 PUBLIC RELEASE 라는 동일한 표기를 하지만, 법률적인 의미는 다르다. 미국 주정부와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한국과 같다. 미국 연방정부와 소수의 미국 주정부만이 "포괄적 퍼블릭 도메인" 규정을 두고 있다.
 
==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