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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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할 수 있으나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한국의[[한국]]의 법무사는 소액사건소송대리권 부여 받기 위하여 입법청원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변호사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 법무사들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 변호사가 부족해서 필요했던 법무사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는 점 등에 의하여 무산되었다.
 
=== 법률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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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법원 및 검찰 공무원 퇴직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서도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시험 응시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출처|날짜=20072020-708-24}}
형평성 논란은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경력직 면제 받고 2차 주관식 시험보는 공무원퇴직자 들은 정원 120명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응시자
정원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