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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공석 1명)이 참여한 낙태죄에 대한 선고에서 4대4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2010헌바402).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주요논지였다.<ref name="monews.2018-05-24">{{뉴스 인용|url=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94 |제목=심판대 오른 낙태죄...공개변론서 격론 :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 쟁점 부각...위헌 여부 올해 말게 결론 |날짜=2018-05-24|언어=ko-kr|뉴스=메디칼업저버|저자=양영구 |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6545 |제목=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성 여부 첫 결정… "합헌" : 재판관 4대4 의견 갈려 |날짜=2012-08-23|언어=ko-kr|뉴스=법률신문|저자=좌영길 |확인날짜=}}</ref>
=== 2017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ref>{{웹 인용|url=http://womenlink.or.kr/uploads/attachment/file/11927/2017%ED%97%8C%EB%B0%94127%20%ED%97%8C%EC%9E%AC%20%EA%B2%B0%EC%A0%95%EB%AC%B8.pdf|제목=헌법제판소 결정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날짜=2019-04-11|언어=ko-kr|확인날짜=}}</ref> '단순위헌' 의견은 3명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불합치' 의견은 4명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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