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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
산부인과 의사 모씨가 2013년 11월~2015년 7월에 걸쳐 임신부의 부탁을 받거나 동의를 구해 69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업무상 승낙 낙태) 형사재판에 기소된 후 1심 재판 중,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낙태죄)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2017년 2월 해당 의사는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017헌바127).<ref name="monews.2018-05-24" /><ref>{{뉴스 인용|ur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4/2018052403652.html|제목='낙태 처벌' 6년만에 다시 헌재변론…태아생명권 vs 자기결정권|날짜=2018-05-24|언어=ko-kr|뉴스=조선일보|저자=박현익|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1820432392870|제목=[MT리포트] 위헌 vs 합헌... 낙태죄, 7년 만의 결론은?|날짜=2019-03-19|언어=ko-kr|뉴스=머니투데이|저자=송민경, 백지수, 정한결, 배성민, 이미호, 오문영 |확인날짜=}}</ref> 2018년 5월 24일 공개변론이 열렸고 이는 2012년 낙태죄 위헌공개변론 이후 6년 만에 열린 것이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ref>{{웹 인용|url=http://womenlink.or.kr/uploads/attachment/file/11927/2017%ED%97%8C%EB%B0%94127%20%ED%97%8C%EC%9E%AC%20%EA%B2%B0%EC%A0%95%EB%AC%B8.pdf|제목=헌법제판소 결정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날짜=2019-04-11|언어=ko-kr|확인날짜=}}</ref> '단순위헌' 의견은 3명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불합치' 의견은 4명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합헌' 의견은 2명이 (조용호·이종석) 제시했다. 헌재의 주요 논지는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다.<ref name="donga.com/2019-04-11">{{뉴스 인용|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411/95005361/1|제목=[속보]“2020년 말까지 폐지하라”…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날짜=2019-04-11|언어=ko-kr|뉴스=동아일보|통신사=뉴시스|위치=서울|저자=|확인날짜=}}</ref> 이러한 결정은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으로 평가되었다.<ref name="donga.com/2019-04-11" /> 다만 이는 '[[위헌법률심판|위헌]]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