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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ref>{{웹 인용|url=http://womenlink.or.kr/uploads/attachment/file/11927/2017%ED%97%8C%EB%B0%94127%20%ED%97%8C%EC%9E%AC%20%EA%B2%B0%EC%A0%95%EB%AC%B8.pdf|제목=헌법제판소 결정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날짜=2019-04-11|언어=ko-kr|확인날짜=}}</ref> '단순위헌' 의견은 3명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불합치' 의견은 4명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합헌' 의견은 2명이 (조용호·이종석) 제시했다. 헌재의 주요 논지는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다.<ref name="donga.com/2019-04-11">{{뉴스 인용|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411/95005361/1|제목=[속보]“2020년 말까지 폐지하라”…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날짜=2019-04-11|언어=ko-kr|뉴스=동아일보|통신사=뉴시스|위치=서울|저자=|확인날짜=}}</ref> 이러한 결정은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으로 평가되었다.<ref name="donga.com/2019-04-11" /> 다만 이는 '[[위헌법률심판|위헌]]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것,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할 것,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ref name="donga.com/2019-04-11" /> 헌법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의 항소심에서 광주지법 형사3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낙태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703156400054 |제목="낙태죄는 위헌" 헌법소원 낸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서 무죄 : 허위 진료 기록·요양급여 청구만 유죄 인정…자격정지→벌금 1천만원 |날짜=2019-07-04|언어=ko-kr|통신사=연합뉴스|저자=장아름|위치=광주|확인날짜=}}</ref>
 
이후 국회의 해당 조항 개정 시도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019년 4월 발의한 개정안을 제외하면 전무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0_0000990762 |제목='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국회, 대체법안 논의 실종 왜? |날짜=2019-04-11|언어=ko-kr|통신사=뉴시스|저자=김남희|위치=서울|확인날짜=}}</ref> 해당 개정안은 2019년 7월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된 뒤 계류되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으며, 공동 발의한 의원 10명 중 9명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아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422000761 |제목=낙태죄 폐지법, 법안 발의 10명 중 9명 낙선…추진동력 상실 위기|날짜=2019-04-24|언어=ko-kr|통신사=뉴스핌|저자=조재완|위치=서울|확인날짜=}}</ref> 2020년 10월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ref>{{뉴스 인용|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0711040001676 |제목=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14주까진 본인이, 이후엔 조건부 |뉴스=한국일보|저자=이대혁|날짜=2020-10-07|확인날짜=}}</ref> 여성단체 등이 개정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bbc.com/korean/news-47889938|제목=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날짜=2019-04-11|언어=en-GB|뉴스=BBC News 코리아|확인날짜=2019-04-12}}</ref><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644.html|제목=‘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뉴스=한겨레|저자=최우리, 고한솔|날짜=2019-04-11|언어=ko|확인날짜=2019-04-12}}</ref><ref>{{뉴스 인용|url=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17262&seq_800=20409839|제목=내일부터 낙태죄 폐지, 임신중절수술 사실상 합법화|뉴스=TBS뉴스|저자=김승환|날짜=2020-12-31|언어=ko|확인날짜=2021-01-01}}</ref><ref>{{웹 인용|url=https://www.ytn.co.kr/_ln/0103_202012311521316103|제목=새해부터 낙태죄 폐지...여성계 "처벌의 시대 끝났다" 환영|뉴스=YTN|저자=홍민기|날짜=2020-12-31|언어=ko|확인날짜=2021-01-01}}</ref><ref>{{뉴스 인용|url=http://mnews.imaeil.com/Politics/2020123118192312853|제목=새해부터 낙태죄 폐지…의료계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 입장 고수|뉴스=매일신문|저자=이혜진|날짜=2020-12-31|확인날짜=2021-01-0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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