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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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항소심 선고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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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의 수사결과 2017년 3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10~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긴 76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한 혐의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홍일표 의원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홍일표 의원 관계자 4명 등 총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19727|제목=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 수수…홍일표 바른정당 의원 재판에|뉴스=mk.co.kr|언어=ko|확인날짜=2017-04-01}}</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1/0200000000AKR20170331098700065.HTML?input=1195m|제목=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 수수 혐의…홍일표 의원 기소|성=손현규|날짜=2017-03-31|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7-04-01}}</ref><ref>{{뉴스 인용|url=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3610|제목=홍일표 바른정당 의원,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성=News)|이름=경기일보(Kyeonggi Daily|뉴스=경기일보|언어=ko|확인날짜=2017-04-01}}</ref><ref>{{뉴스 인용|url=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3114355987470|제목='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의원 기소…검찰, 1년만에 수사 마무리|날짜=2017-03-31|확인날짜=2017-04-01}}</ref>
 
검찰은 2018년 7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9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고, 2018년 8월 16일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109853065.HTML|제목='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 1천만원…의원직 상실형(종합)|성=손현규|이름=|날짜=2018-08-16|뉴스=연합뉴스|출판사=}}</ref>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과 1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이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ref>{{웹 인용|url=https://www.sedaily.com/NewsView/1Z7ZRA019N/GK0122|제목='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전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1,000만원|날짜=2020-09-25|언어=ko|확인날짜=2021-01-02}}</ref>
 
=== 홍일표 의원 아들 홍성균 판사 여성 몰카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