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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제도의 출발은 중국이다.<ref name='ksh' /> [[주나라]] 시대 [[봉토]]를 제후에게 하사하고, [[사성정책]]을 쓰면서 “○○지역 ○○○”이라는 표식이 나타난다. 그것이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지만, 그 사람이 태어난 곳에 따라 “○○지역 ○○○”이라는 식으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한국의 한자 성씨의 정착에 영향을 미친 [[당나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한국에서 사람의 출신지를 뜻하던 본관이 씨족의 발상지로 변하였다. 이렇게 정착된 본관제도는 성씨보다 더 중요한 구실을 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하나의 성씨가 많은 인구를 형성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성씨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본관은 혈통과 신분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성씨를 보면서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본관제도라고 한다.
 
== 성립 ==
 
보통 시조의 본적지를 본관으로 표기해 왔으나, 시조의 본적지를 본관으로 표기하지 않는 성씨도 존재한다.성씨로, 예를 들어 외국으로부터 전래된 몇몇 성씨는 시조의 본적지보다는 씨족의 발상지를 본관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또한 왕으로부터 성을 받을 때(사성) 본관도 함께 받은 사례가 많아, 시조의 본적지와 본관이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관은 씨족의 발상지로 봐야 타당하다.<ref name='ksh' />
 
따라서 본관은 씨족의 발상지로 봐야 타당<ref name="ksh" />하다. 현재 한국에는 286개 성씨와 4,179개 본관이 파악되고 있다파악([[통계청]] 2000년 인구센서스). 본관도되며, 주요 성씨와 마찬가지로 거대 씨족으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해서 김해 김씨가 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밀양 박씨 6.6%, 전주 이씨 5.7%를 차지한다.차지하는 반면, 1,000명 미만의 본관도미만도 66%가 넘고, 1985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본관도 [[한양 강씨|한양 강(姜)씨]], [[장지 김씨|장지 김(金)씨]] 등 15개 성관(姓貫)이나 된다.<ref name='ksh' />
 
한국의 본관은, 삼국유사의 신라 6부족을 예로 들며, [[신라]]시대부터 본관이사용되었다고도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주장하나, 그것은 일부 씨족 시조의 태생(본적)을 거론하며 드는 예로 볼 뿐이고, 한국의 본관제도가 시작된 때는 신라 말과 고려 초에 지방 호족들이 발흥을 하면서부터라는 설이 정설이다. ( 즉, 신라 말에 중앙집권이 약화되면서 지방의 호족이 독립된 세력을 형성하며 지배권을 확립하고, 그것이 성씨제도와 연결되면서 씨족의 발상지가 되었고, 그 발상지가 본관으로 굳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견해<ref name='ksh' /> );
 
본관제도가 정착된 다른 이유는 씨족의 발상지뿐 아니라, [[고려]] 초의 통치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고려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기 위해 지방 호족을 회유하고 연합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태조 23년 경에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면서 군현제 개편과 토성분정(土姓分定) 사업을 시행하였고, 광종조에서 호족 정비책, 성종조에서 지방제도 정비책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태조에서 성종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면서 본관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면서 지방 유력 토성(土姓)의 수장에게 행정실무를 맡겼으며, 심지어 일부 군현은 지방의 토성이 ‘호장’ 직을 세습하며 징세와 지방행정 관리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그리고 본관의 양민(백성)은 국가에 의해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었고, 이전했다가 발각되면 본관으로 되돌려졌다.
 
다시 말해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면서, 지방 유력 토성(土姓)의 수장에게 행정실무를 맡겼고, 심지어 일부 군현은 지방의 토성이 ‘호장’ 직을 세습하며 징세와 지방행정 관리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본관의 양민(백성)은 국가에 의해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었고, 이전했다가 발각되면 본관으로 되돌려졌다.
이처럼 본관의 정착 시기가 주로 신라 말 고려 초이다보니, 대부분의 본관이 신라와 고려의 국경(평양과 원산만) 이남에 존재하게 되었으며,<ref name='ksh' /> 평양과 원산(영흥) 이북에 발상지를 둔 본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본관의 정착 시기가 주로 신라 말 고려 초이다보니, 대부분의 본관이 신라와 고려의 국경(평양과 원산만) 이남에 존재하게 되었으며,존재<ref name='"ksh'" />하였으며, 평양과 원산(영흥) 이북에 발상지를 둔 본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않았다.
 
그러나 고려 태조가 940년 군현을 개편하면서 토성분정(土姓分定)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은 어느 역사서에도 나오지 않는 개인 학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려 태조가 940년 군현을 개편하면서 토성분정(土姓分定)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은 어느 역사서에도 나오지 않는 개인 학설에 불과하므로 이를 한국 성씨의 기원으로 삼는 것은 무리이다. 이 설은 전 영남대 교수 이수건(李樹健, 1935 ~ 2006)이 1984년에 펴낸 저서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다.<ref>이수건(李樹健, 1935 ~ 2006),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 일조각(一潮閣), 1984년<br>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ref><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1419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ref>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각 지방의 토성이 "옛 문적과 지금의 본도(本道) 관록(關錄)에 의거한 것"이라 한 말을 빌미로 옛 문적이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증거는 없다. 토성분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대다수 성본이 940년에 일시에 생겨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다수 토성의 시조의 시대는 실제로는 고려초부터 고려말까지 긴 기간에 걸쳐있으므로, 토성분정이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어에 대다수 성본이 고려 태조 때 생겨났다는 주장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 토성분정이 정말로 있었던 정책이라면 이런 중요한 정책이 고려사에 한 귀절도 나오지 않을 리가 없고, 실제 성씨의 역사적 사례들과 맞지도 않으므로, 이런 정책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f>김수태(金壽泰), 高麗初期의 本貫制度 - 本貫과 姓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제8호 43~70쪽, 2000) : 김수태는 토성분정설을 부인한다.</ref> 토성(土姓)이라는 말 자체도 고려사(高麗史) 등 고려시대 문헌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며, 경상도지리지 (慶尙道地理誌, 1425년, 세종 7)와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1454 단종 2년)에서만 일시적으로 쓰이다 그 후 간행된 지리지들에서는 사라졌는데, 1984년에 이수건이 되살려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한국 성씨의 기원으로 삼는 것은 무리로, 이 설은 전 영남대 교수 이수건(李樹健, 1935 ~ 2006)이 1984년에 펴낸 저서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다.<ref>이수건(李樹健, 1935 ~ 2006),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 일조각(一潮閣), 1984년<br>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ref><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1419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ref>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각 지방의 토성이 "옛 문적과 지금의 본도(本道) 관록(關錄)에 의거한 것"이라 한 말을 빌미로, 옛 문적이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증거는 없다. 토성분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대다수 성본이 940년에 일시에 생겨난 것으로 보이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다수 토성의 시조의 시대는 실제로는 고려초부터 고려말까지 긴 기간에 걸쳐있으므로, 토성분정이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어에 대다수 성본이 고려 태조 때 생겨났다는 주장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고 보인다.
 
토성분정이 정말로 있었던 정책이라면 이런 중요한 정책이 고려사에 한 귀절도 나오지 않을 리가 없고, 실제 성씨의 역사적 사례들과 맞지도 않으므로, 이런 정책은 없었다고 보는 것<ref>김수태(金壽泰), 高麗初期의 本貫制度 - 本貫과 姓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제8호 43~70쪽, 2000) : 김수태는 토성분정설을 부인한다.</ref> 토성(土姓)이라는 말 자체도 고려사(高麗史) 등 고려시대 문헌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며, 경상도지리지 (慶尙道地理誌, 1425년, 세종 7)와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1454 단종 2년)에서만 일시적으로 쓰이다 그 후 간행된 지리지들에서는 사라졌는데, 1984년에 이수건이 되살려낸 것이다.
 
==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