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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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이민회사를 통해 같이 준비하며, 서류 준비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단 [[미국 이민국|USCIS]]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제출해야한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다르게 I-526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이때 모든 서류는 6개윌 내에 발급된 진본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간이 늘어지면 새 서류와 예전 서류를 둘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또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며, 하물며 진행이 된다 한들, 나중에 그린카드 (I-551) 이 발급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
 
===== I-140의 승인 및 DS-260 신청, 신체검사,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
이후 승인이 되면 [[National Visa Center|NVC]] (National Visa Center) 로 이관되며, 이때 DS-260을 작성해야한다. 거의 검찰 조사 수준으로 자세한 기록을 요구한다. 가이드북도 110쪽이 넘어갈 정도다. 이렇게 DS-260 을 납부하고 승인이 되면 인터뷰 날짜를 잡으라고 하는게 아니라 날짜 자체를 통보해주는데, 이 날짜를 바꿀 수는 있으나, 한참 뒤인 경우도 많아서 가능하면 통보된 날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때 인터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신체검사지는 대부분 6개월동안만 유효하다. 신체검사지는 서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자동으로 전송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