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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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0일]] 밤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연성 폐기물 시설에서는 외벽 수도배관 동파방지용 열선 과열로 불이 나 외벽과 지붕 150㎡가 탔다. 이에 당시 대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25일에 사과하였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연구원 내 폐기물처리시설 화재사건에 대한 자체 정밀 재조사 결과 관련 부서 보고 누락으로 대외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이후 오후 7시 23분쯤 연기나 열, 불꽃까지 감지할 수 있는 화재조기경보기(USN)가 첫 경보를 울렸으나, 상황실 근무자들은 불이 난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수송용기실험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비상출동했다. 기존 발표내용에서는 이 부분까지 44분여 동안의 상황을 빠뜨린 채 화재감지기를 초기화한 오후 8시 7분부터의 상황만 전해졌다. 결국 초기 감지 시각부터 소방서에 신고된 오후 8시 23분까지 1시간 동안 화재 현장에는 실질적인 화재진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이 소방본부와 언론등에 알린 화재 확인 시각은 8시 21분이었다. 2분 뒤 근무자가 소방서에 신고, 초기 진화에 나섰다고 설명하였다. 하재주 원장은 "근무자의 초동대처 미흡과 최조 화재 인지 시각에 대한 담당부서의 임의적인 보고 누락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담당부서장을 즉시 직위해제 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사고로 소방서 추산 2천1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5/0200000000AKR20180125090900063.HTML?input=1195m</ref><ref>http://www.nocutnews.co.kr/news/4912661</ref>
 
[[2018년]] [[5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과거에 가동을 했던 서울연구로(트리가 마크 2,3) 해체 및 제염작업과정에서 생기는 납폐기물, 등을 절취처분하였다는 무단혐의로 조사를 하였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번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촉구를 하였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