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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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家族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친족·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전(民法典) 가운데에서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을 한 묶음으로 해서 '재산법(財産法)'이라고 하고, 그 반면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묶음으로 해서 '가족법(家族法)'이라고 강학상(講學上) 일컬어지고 있다. 이 재산법과 가족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민법으로서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민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논리적으로 재화의 생산·재생산을 하는 경제생활의 면과 종족의 생산·재생산의 생활인 가족적·친족적 공동생활의 면이라는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ref name="글로벌">《글로벌 세계 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가족법/가족법〔서설〕|가족법〔서설〕]]〉</ref>[[친족법]]은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 인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이다.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ref>가족법은 가족 및~: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1471쪽. </ref>
 
재산법과 가족법은 모두 민법으로서 인류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민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논리적으로 재화의 생산·재생산을 하는 경제생활의 면과 종족의 생산·재생산의 생활인 가족적·친족적 공동생활의 면이라는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에 뒤의 것을"친족법"을 "재산법"과 대립하는 의미에서 "신분법"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일본의 中川善之助가 만든 용어이다. 그러나, 신분이라는 말이 봉건사회의 사회상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지배복종의 원리가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래에 와서는 가족법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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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법에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子)에 대한 친권(親權)의 행사가 부(父)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불능한 경우에는 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제909조).
 
(5) 직계비속(直系卑屬)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하였다(제1009조).[http: <ref name="글로벌"//donation.enc.daum.net/wikidonation/ency.do?vol=026&code=003002000000001000]>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