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 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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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과 금융권 사이에 개입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나은지, 회생시키는 것이 나은지를 분석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정지되고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된다.<ref>{{뉴스 인용 | 제목=법정관리 | url=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84516&mobile&categoryId=200000143 | 출판사=두산백과 |저자 = |쪽 = | 날짜 = }}</ref> 감면받는 채무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감면 받는다. 부실기업주 입장에선 일반 하청업체 채무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기업경영에 숨겨진 101가지 진실 | 출판사=어바웃어북 | 저자1=김수헌 | 저자2=한은미 | 쪽=133 | 날짜=2013-01-27 }}</ref>
 
법원이 기업의 신청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신청을 거부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 할 수 있다. 기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외국계 자동차 기업인 [[한국지엠]](인천 부평구 소재)을 비롯한,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이 제도를 이용한 바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