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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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llang|en|involuntary manslaughter}})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268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