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목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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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목적 ====
민사소송이란 제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냐 또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목적관을 둘러싸고 몇 개의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을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민사소송의 목적이 있다는 견해, 혹은 현재 사회에는 그물의 눈과 같이 둘러싸인 사법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견해, 사인(私人)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의 해결이라는 역할·임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사소송제도가 있는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후자의 사인(개인)간의 분쟁해결이 목적이라는 견해가 통설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을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① 심리의 대상, ② 혹은 심리를 지배하는 원칙, ③ 재판을 내린 후에 있어서의 효력범위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상위를 낳게 된다. 또한 같은 분쟁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민사소송의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권을 단위마다 구분하여 분쟁하는 사고방식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분쟁을 충실하게 재판면에 반영시켜 그 전체를 일거에 해결하는 각도에서 분쟁을 취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나오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통설로 하고 있으나 후자의 관점에서 여기에 비판을 가하는 학자가 비교적 많은 세력을 점하고 있다.<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총 론/민사소송의 목적|민사소송의 목적]]〉</ref>
* 사권보호설: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개인의 사법상 권리보호가 목적이라고 한다.
* 법질서보호설: 법질서유지설은 전체주의의 입장에서 법질서유지가 목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