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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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리는 [[지방분권]]에서도 보여지는 유용하고 긍정적인 [[메커니즘]]이다.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이양된 권한(분권)은 주민들이 이를 잘 행사하도록 하여 소단위의 권리,의무에대한 적극적 행사를 전제로 하고있다. 이에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는 차상위단위로서 소단위가 스스로 균형있고 유연한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이의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의 기회를 1차적으로 보장하는 셈이다.
 
{{인용문|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ref>(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절 제7조)개정 2018. 3. 20. </ref>}}
 
==통제에서 지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