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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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적법절차|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ref>형사소송법 308조의2</ref>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7년 11월에 증거물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원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됨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다.<ref>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ref> 대법원은 제주지사실 압수 수색사건에서 "절차 조항을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독수과실의 이론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관련판례 ==
*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f>2008도109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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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리]]
[[분류:증거법]]
[[분류: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