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정 (관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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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라]]의 [[왕망]] 시대에는 종백의 관할부문은 질종(秩宗, 전한의 [[태상 (관직)|태상]])에 흡수되었다.
== 후한 ==
[[후한]]에서는 종정으로 되돌렸다. 정원은 1명인데 질록은 중이천석이다. 왕국의 적서의 서열을 관할하고 제종실의 친함의 멀고 가까움, 군국(郡国)의 존속년을 종실의 명부에 기록하였다기입하였다. 그러나 황족의 어른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우선 종정이 자문함으로서 처벌했다. 승(丞)은 1명 배치했고, 질록은 비천석이었다. 속관인 공주가령(公主家令)은 각 가(家)에 1명 배치했고 질록은 육백석이었다. 각각에 승(丞)을 1명 배치했고 질록은 삼백석이었다.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