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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모내기 (그림)||신학철의 유화 작품 〈모내기〉}}
[[파일:BK0006 1951년 대구 K-2비행장 외곽 논에 모심기에 대민지원하는 군인들.jpg|섬네일|1951년 대구 K-2비행장 외곽 논에 모심기에 대민지원하는 군인들]]
'''모내기''' 또는 '''이앙법'''(移秧法)은 모판(못자리)에서 싹을 틔운 모([[육묘]])를 논에 심는 농작법을 말한다. 씨뿌림 자리가 작고, 잡초 손질하기도 쉬워 관리하는 데 편하다. 하지만 모내기철 가뭄에 주의하여야 하고, 모판에서 본논에 옮기는 데 품(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앙기]] 등의 보급으로 많이 해결 되었다해결되었다.
 
== 역사 ==
이앙법은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세종실록 17년(1435년) 4월 기사에 "경상도와 강원도의 인민에게 묘종을 금하는 법이 《육전》(태종때 편찬한 경제육전)에 실려 있으니, 가볍게 고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봐서 고려말 또는 조선 태조 때 이미 경상도와 강원도에서는 상당 수준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모내기 철에 가뭄이 들면 1년 농사를 전부 망치는 이유로 금지시키고 직파법을 권장하였으며, 숙종 때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하다가, 18세기 《농가집성》 등을 통해 모내기가 씨를 뿌려서 [[벼]]를 재배하는 파종법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오히려 권장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숙종 재위 초인인 17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 농민은 벼 경종법으로 이앙법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당시 이미 이앙법이 풍속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앙법은 논경종법으로 채택하였을 때 농민이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은 역시 제초노동력의 절감이었다. 또한 이앙법의 채택으로 일어나는 노동력의 집중적인 투입, 즉 이앙기에 필요한 대규모 노동력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노동 조직으로서 두레의 형성이라는 농업여건의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농업기계화 촉진에 따라 이앙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파일:Rice transplantation.jpg|섬네일|모내기]]
'''모내기''' 또는 '''이앙법'''(移秧法)은 모판(못자리)에서 싹을 틔운 모([[육묘]])를 논에 심는 농작법을 말한다. 씨뿌림 자리가 작고, 잡초 손질하기도 쉬워 관리하는 데 편하다. 하지만 모내기철 가뭄에 주의하여야 하고, 모판에서 본논에 옮기는 데 품(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앙기]] 등의 보급으로 많이 해결 되었다.
 
== 역사 ==
[[파일:Rice transplantation.jpg|섬네일|모내기]]
이앙법은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18세기 이전까지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모내기 철에 가뭄이 들면 1년 농사를 전부 망치는 이유로 금지 시키고 [[직파법]]을 권장하였으나, 숙종 때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하다가, 18세기 《[[농가집성]]》 등을 통해 모내기가 씨를 뿌려서 [[벼]]를 재배하는 파종법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오히려 권장되어 널리 보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