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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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world3210 (토론 | 기여) "정치인" 부분을 국제법위반 이하 근거 (침략 전쟁(侵略 戰爭, 영어: war of aggression, war of conquest)은 자위권 행사가 아닌 군대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침략 범죄(侵略 犯罪)라 하며 전쟁 범죄의 일종으로 본다.) 에 의거하여 "전쟁범죄자"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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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봉'''(金元鳳, [[1898년]] [[9월 28일]] (
[[1919년]] [[아나키즘]] 단체인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하였고, [[황푸 군관학교]]를 거쳐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임시의정원([[경상도]] 지역구)의원, [[한국 광복군]] 부사령관 겸 제1지대장으로 활동하였고, [[1944년]] 임시정부 군무부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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