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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년]](예종 15) 기거주(起居注)로 재임 중 송나라 사신 승신랑(承信郞) 허립(許立)과 진무교위(進武校尉) 임대용(林大容)이 귀국하려 하자, 계단 위로 올라와 작별하게끔 왕이 허락하려 했는데, 좌사간(左司諫) 최거린(崔巨鱗), 시어사(侍御史) 최홍략(崔弘略) 등과 함께,
{{인용문2|지금 조칙을 가져온 사신은 장사꾼 출신으로 과거
라고 간하자 왕이 그 말을 좇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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