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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년]](예종 15) 기거주(起居注)로 재임 중 송나라 사신 승신랑(承信郞) 허립(許立)과 진무교위(進武校尉) 임대용(林大容)이 귀국하려 하자, 계단 위로 올라와 작별하게끔 왕이 허락하려 했는데, 좌사간(左司諫) 최거린(崔巨鱗), 시어사(侍御史) 최홍략(崔弘略) 등과 함께,
 
{{인용문2|지금 조칙을 가져온 사신은 장사꾼 출신으로 과거 우리 나라에우리나라에 와서 시정배들과 거래를 하였으며, 품계도 낮습니다. 조칙을 전달하던 날에 계단 위에서 절을 올리게 한 것도 지나치게 양보한 일이었으니 지금은 계단 아래에서 절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간하자 왕이 그 말을 좇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