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감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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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이 퍼졌을때, 한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집행관에게 주어진 개인정보를 영장없이 취합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한 의료 공무원에게 주었다.<ref>{{웹 인용|url=https://elaw.klri.re.kr/eng_mobile/ganadaDetail.do?hseq=37239&type=abc&key=INFECTIOUS%20DISEASE%20CONTROL%20AND%20PREVENTION%20ACT&param=I|제목=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확인날짜=2020-07-04}}</ref>
 
한국은 다음 세가지 경로를 통하여 감염 환자들을 추적한다<ref name=":0">{{웹 인용|url=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710|제목=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언어=ko|확인날짜=2021-03-02}}</ref>:
 
* 신용 카드 사용
* 휴대폰 위치 추적
* 방범카메라
2020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발표했다. <ref name=":0" />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역학조사를 자동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ref name=":0" />
 
그리고 의료 공무원들은 환자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가능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npr.org/2020/05/02/849535944/south-koreas-tracking-of-covid-19-patients-raises-privacy-concerns|제목=South Korea's Tracking Of COVID-19 Patients Raises Privacy Concerns|언어=en|확인날짜=2020-07-0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