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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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2011년 1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선원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아덴 만 여명 작전]]의 지휘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접하고 즉각 참모회의를 소집, 두차례에 걸쳐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 출동을 지시했으나 투입되지 못했다. 2014년 말, 감사원은 통영함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국방부에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하여<ref>{{뉴스 인용|성1=이|이름1=하경|제목=감사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인사 조치’ 요구|url=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86277&ref=A|날짜=2014-12-18|뉴스=KBS}}</ref>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2차례의 사의 표명 끝에 2015년 2월 전역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5/2015100502980.html]</ref>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도 무죄를 선고했고, 2016년 9월 대법원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 2017년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부터 잘못되었고, 감사 과정에서 이미 ‘오로지 총장이 목표’라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성1=김|이름1=승모|제목=대법, 통영함 납품비리 연루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확정|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3_0014405095&cID=10201&pID=10200|날짜=2016-09-23|뉴스=뉴시스}}</ref> 교도소에 구금되었던 199일에 대해 형사보상금 5,216만원이었으며 황기철은 "변호사 비용으로 5억원 넘게 썻다썼다"고 말했다.<ref>[http://www.news2day.co.kr/115043]</ref> 2017년 1월 보국훈장을 받았다.
 
==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