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일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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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8년([[갑진년]])인 [[1904년]] [[8월 22일]]에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
 
# [[대한제국|대한 정부]](大韓政府)는 [[일본 제국|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br>
 
<center>[[광무]] 8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
<br><br>
 
[[메이지 시대|메이지]] 37년 [[8월 22일]]
특명 전권 [[공사 (외교)|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center>
 
}}
특명 전권 [[공사 (외교)|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