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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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북한 인권법'''(北韓人權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을 말한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한민국]]에서는2016년 [[한나라당]]이3월 발의한2일 것으로북한인권법을 [[통일부]]에통과시켜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3월 두고3일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5년 8월부터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8대에서도 임기만료폐기되었고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공포되었다.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대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 나라별 현황 ==
=== 대한민국 ===
{{위키문헌|대한민국 북한인권법}}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북한인권법은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35383</ref>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한민국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005년 8월부터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8대에서도 임기만료폐기되었고,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19대 국회에서도 계류 의안으로,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대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일부 단체를 위한 예산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ref>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9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