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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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 신발은 기본적으로 [[운동화]]를 착용하게 되어있지만, 기호에 따라 '''로퍼 슈즈'''(묶는 끈이 없고 굽이 낮아서 신기에 편한 신발) 착용도 가능하며, [[여름]]에는 [[샌들]], [[겨울]]에는 [[부츠]] 착용도 가능하다(단, [[양말]]은 기본으로 착용해야 하며, 맨발로 신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교내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반드시 양말과 실내화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기본 예절이다([[체육]] 시간에는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음). 단, 굽이 높은 [[하이힐]](여학생의 경우)이나 [[슬리퍼]]를 신는 것은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착용이 금지되어 있다.
* '''학습량하고 숙제가 많아진다 :''' 초등학교 때보다 학습량이 더욱 늘어난다.
* '''두발 규정이 정해져 있다 :''' 두발 길이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남녀공통사항). 단, 염색이라든가 퍼머를파마를 해서는 안 되며, 가발 사용도 금지되어 있다(단,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경우는 예외). 무스, 스프레이, 젤 따위는 독한 화학약품의 성분들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귀걸이, 팔찌, 목걸이 착용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만일 착용하다 적발시 압수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1회 적발시 구두 주의 및 원상회복 확인. 2회 적발시 학부모 통보, 반성문 작성. 3회 적발시 학생회장 및 담임교사 지도 후 3시간 동안 교내 봉사를 이행해야 한다.
* '''등교 시간 및 수업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한다 :''' 상습적으로 3회 이상 무단 지각, 결석, 조퇴를 한다든지, 등교 후 임의로 교문 밖 출입, 미인정 조퇴를 하다 1회 적발시 구두 주의. 2회 적발시 학부모 통보, 반성문 작성. 3회 적발시 선도위원회 소환 조사 및 처벌 후3~5시간 동안 교내 봉사를 이수해야 한다.
* '''핸드폰 사용도 제한된다 :''' 수업 중 벨이 울릴 경우 수업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등교 후 수업 시작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영치해야 하며, 하교 시 반납받게 되어 있다. 학교생활 중 임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 시, 1회 적발 시 1일 영치, 학부모 통보. 2회 적발 시, 3일 영치, 역시 학부모 통보. 3회 적발 시 1주일간 영치, 역시 학부모 통보. 4회 적발 시 선도위원회에 소환되어 징계를 받게 되며, 3~5시간 동안 교내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