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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은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교과 및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정규 수업 외에 별도로 시간과 과목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짜고 이를 학교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별도 교육과정의 취지는 정규 수업만으로 부족한 학습을 필요한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현황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규 수업의 연장으로 나타났으며, 상급 학교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들로만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입시 준비를 위한 학습 지도에 치중해왔다.
 
==목적==
이러한 별도 교육과정의 취지는 정규 수업만으로 부족한 학습을 필요한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현황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규 수업의 연장으로 나타났으며, 상급 학교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들로만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입시 준비를 위한 학습 지도에 치중해왔다.
 
==운영==
초기에는 보충수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이 교육감에게 있었다가 후에 각 학교 교장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사실상 다양성을 띤 운영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거의 모든 학교가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충수업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보충수업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는 교사들은 맡은 수업시수에 따라 별도로 '지도 수당'을 받는다. 또한 실제로 수업시수를 배정받지 않아 학습지도를 하지 않는 교감과 교장도 관리·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수강료 중 일부를 분배받는다.
 
==다른 명칭==
명칭은 다르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태은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특기 적성 교육'과 '수준별 보충수업'이 있다. 학습자들의 개성에 따라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발달시키려는 의도에서 도입한 것이 '특기적성교육'이었고, 학생들을 학업 성취 수준별로 나누어 반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맞춤 지도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수준별 보충학습'이다. '특기적성교육'에는 해당 학교에 소속된 교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한 학원 강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강사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입시만을 위한 학습 지도로 일관되어 학생들에게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78005 보충수업, 과연 효과 있을까?] 오마이뉴스 2004.03.29</ref>
 
그 밖에 "방과후 교육" 또는 "방과후 수업"이라고 부르는 형태도 있다있으며 보통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명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영어와 예체능 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례가 많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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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자율학습]]
{{토막글|교육}}
 
[[분류:대한민국의 교육]]
[[분류:교육에 관한 토막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