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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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f>2009도10412</ref>
 
*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절취된 업무일지를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f>대법원2008도3990,2009도1009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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