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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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대한민국 ==
캠핑용자동차는 제작·튜닝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2020년 5월 27일 부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ref>{{웹 인용|url=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2823|제목=화물차 차종 변경 안해도 캠핑용 장비 장착 가능해진다|성=국토교통부|이름=|날짜=2020.05.27|웹사이트=|출판사=국토교통부|확인날짜=2020-05-2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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