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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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서울特別市長)은 [[서울특별시]]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차관급이지만, 특별시장은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다만 윤치영 전 시장 대에는 특별히 총리급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정부 지휘 없이 독자적 예산 편성과 일부 세금 조달 등 행정 명령 독자 행사 권한이 있다
== 역대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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