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군사조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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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군사조직'''(準軍事組織, {{llang|en|Paramilitary}}, {{llang|fr|Groupes paramilitaires insurgés}}, {{llang|de|Paramilitär}})은 정식으로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피적용대상이 되는 조직이다. [[국제법]]상 교전권자의 자격 요건은 의외로 간단하여, 지휘체계 및 휘장(제복 포함), [[무기]]의 공공연한 휴대<ref>은닉 금지</ref>, [[전쟁법]] 준수 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합법적으로 [[교전권]]을 얻을 수 있어, [[포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