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화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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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화도로'''는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가 없어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를 제외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간 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없이 진출·입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고,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이며, 보통은 최적속도 한계도 존재하는 도로가 대부분이다.
도시고속화도로의 도로는 일반[[도로]]로서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하며, 지정대상으로는 국도 및 주요 [[대한민국의 지방도|지방도]]와 [[특별시도서울특별시도]],[[광역시도]] 등의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이다.
 
대표적인 노선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번영로]], [[내부순환로]], [[신천대로]], [[자유로]], [[갑천도시고속도로]], [[봉담과천로]], [[강남순환로]], [[비봉매송로]], [[김포한강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