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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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서'''(掌樂署)는 [[조선 시대]]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오늘날 국립국악원에 해당한다.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1457년(세조 3) 11월 1차 악제개혁(樂制改革) 및 1458년(세조 4) 8월7월 2차 악제개혁 때 아악서(雅樂署)<ref>[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4369 아악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f>와 전악서(典樂署)<ref>[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content_id=cp090400040001 전악서]하나로 합쳐 장악서를 문화콘텐츠닷컴설립하였다.</ref>《세조실록》 통폐합하여권10, 장악서를세조 설립하였다.3년(1457년) 11월 [[1466년]]27일(정해) 3번째 기사; 《세조실록》 권13, 세조 124년(1458년) 장악서에7월 악학도감을1일(병술)</ref> 병합하여나중에 '''장악원'''(掌樂院)이라고도이라고 한다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ref>[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90129 '말을 알아듣는 꽃'《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 기녀] 충북일보 2013년6월4일자장악원</ref> 관리로는 정3품 벼슬인 정(正)을 비롯하여 첨정·주부 등 23명과 악사·악생 등이 있었다. 연산군 때에는 [[기생]]과 악수(樂手)를 두어 왕의 향락을 위한 관청으로 변하였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뒤부터 다시 음악의 편찬·교육·행정 등의 일을 맡게 되었다.
 
우두머리인 정은 정3품 당하관이고 정 1인과 그 아래, 부정, 첨정, 령, 부령, 주부, 봉사, 직장, 참봉 등의 직원들이 존재하였다. 장의 직책은 관직명을 따라 장악원정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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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
* [[예조]]
* [[버닝썬 게이트#경찰 유착]]
 
{{조선의 행정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