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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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무사]]가 있다. 원래 사법서사라고 불렀으나, 최근에 개칭되었다. 일본의 사법서사법에 의한 협회가 사법서사를 Solicitor라고 공식표기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의 영어명칭은 Korean Judicial Agent Association 으로서, 법무사를 Judicial Agent 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무사]]가 있다.
 
[[분류:법률용어]]
 
[[en:Solicitor]]
 
[[분류: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