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아키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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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전 전투/전쟁 = [[중일 전쟁]]<br>[[제2차 세계대전]]
}}
'''무토 아키라'''({{llang|ja|武藤 章}}, [[1892년]] [[12월 15일]] - [[1948년]] [[12월 23일]])는 [[일본 제국]]의 [[군인]]으로, 최종 계급은 육군 중장이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유일하게 중장으로서 교수형 판결을 받았다.받았으며, [[1978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
 
== 생애인물과 경력 ==
===초기 경력과 군인 경력===
무토 아키라는 [[구마모토 현]] 출신으로, [[191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1920년]] [[일본 육군대학교]]를 졸업하였고, [[1937년]]에는 [[루거우차오 사건]] 발생 당시, 참모 본부 작전 과장으로서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주장해 그 해 [[12월]]에는 중지나 방면군 참모장이 되었다.
 
[[1939년]]에 육군성 군무 국장, [[1942년]]에는 근위[[수마트라]]와 제2사단장[[메단]]에서 (수마트라와근위 메단)제2사단장, [[1944년]]에 일본 제국 제14방면군 ([[필리핀]]) 일본 제국 제14방면군의 참모장으로 취임하였다. 무토 아키라는 항복할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지만, [[극동 국제 군사 재판]]으로 인해 [[일본]]으로 되돌아왔다.
 
=== 극동 국제 군사 재판과 처형 ===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포로 학대 죄로 인해 [[사형]] 판결을 받았고, [[1948년]] [[12월 23일]], [[스가모 구치소|스가모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무토 아키라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대해선 육군성 군무장관으로서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의 책임이 거론되었기 때문인가, 제14방면군 참모장으로서 [[필리핀]]에서 [[미국]]과 싸운 책임이 거론되었기 때문인가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다나카 류키치]]가 "그 남자가 군 중추로, 권력을 잡아 대미 개전을 강행하였다" 라고 증언한 것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도조 히데키]]는 판결 후, 무토 아키라가 처형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외의 느낌을 나타냈다고 한다. 무토 아키라와 다나카 류키치는 서로에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고, 무토 아키라는 다나카 류키치가 자신의 군부 내에서의 움직임을 법정에 폭로한 것에 대해 사사가와 료이치에게 "내가 만일 교수형이 된다면, 다나카의 몸에 씌어서 미쳐 죽게해주마"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