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아키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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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전 전투/전쟁 = [[중일 전쟁]]<br>[[제2차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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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아키라'''({{llang|ja|武藤 章}}, [[1892년]] [[12월 15일]] - [[1948년]] [[12월 23일]])는 [[일본 제국]]의 [[군인]]으로, 최종 계급은 육군 중장이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유일하게 중장으로서 교수형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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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력과 군인 경력===
무토 아키라는 [[구마모토 현]] 출신으로, [[1913년]]
[[1939년]]에 육군성 군무 국장, [[1942년]]에는
=== 극동 국제 군사 재판과 처형 ===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포로 학대 죄로 인해 [[사형]] 판결을 받았고, [[1948년]] [[12월 23일]], [[스가모 구치소|스가모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무토 아키라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유에
이에 [[도조 히데키]]는 판결 후, 무토 아키라가 처형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외의 느낌을 나타냈다고 한다. 무토 아키라와 다나카 류키치는 서로에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고, 무토 아키라는 다나카 류키치가 자신의 군부 내에서의 움직임을 법정에 폭로한 것에 대해 사사가와 료이치에게 "내가 만일 교수형이 된다면, 다나카의 몸에 씌어서 미쳐 죽게해주마"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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