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폐지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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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강제노동폐지협약 미비준 사유 ==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이 협약은 비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가보안법이나[[국가보안법 (대한민국)|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법률]]에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처벌로서의 강제노역 금지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형벌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준 제외 사유로 삼았다.<ref>{{뉴스 인용|저자1=김민재 |제목=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는 왜 조항 하나는 제외했나 |url=https://www.nocutnews.co.kr/news/5155103 |날짜=2019-05-22 |확인날짜=2021-04-21 |뉴스=뉴시스}}</ref>
 
==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