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여적죄(與敵罪)'''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대한민국의 형법|형법]]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규정==▼
▲== 규정 ==
{{인용문|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줄 14 ⟶ 16:
'''구 일본형법 제81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적국에 가담하여 일본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일본에서는 [[1947년]] [[10월 26일]] 형법 규정 중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군국주의]]적이었던 [[외환죄]] 규정
{{인용문|
'''제81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줄 21 ⟶ 23:
[[외환유치죄]]는 외국이 자국을 군사도발하도록 유도한 원흉(元兇)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여적죄는 자국을 침략한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1947년]]에 개정된 현행 일본 형법이 [[대한민국 형법]]의 규정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학자들의 입법론(형법 개정논의)은 여적죄에 관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현재의 형법 규정을 답습하고 있는데<ref>《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2009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법개정연구회</ref>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일본의 형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같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