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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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與敵罪)'''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대한민국의 형법|형법]] 제93조)
'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규정==
 
== 규정 ==
{{인용문|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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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본형법 제81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적국에 가담하여 일본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일본에서는 [[1947년]] [[10월 26일]] 형법 규정 중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군국주의]]적이었던 [[외환죄]] 규정 거의 대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인용문|
'''제81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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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는 외국이 자국을 군사도발하도록 유도한 원흉(元兇)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여적죄는 자국을 침략한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1947년]]에 개정된 현행 일본 형법이 [[대한민국 형법]]의 규정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학자들의 입법론(형법 개정논의)은 여적죄에 관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현재의 형법 규정을 답습하고 있는데<ref>《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2009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법개정연구회</ref>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일본의 형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
도태우 변호사(NPK 대표)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2018년 9월 21일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문재인]])이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보장 없이 영토를 양보하고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며 [[문재인]]을 여적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f>[http://www.segye.com/newsView/20181121000256]</ref>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해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인권도 자유도 없는 독재 국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야 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남북관계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준표]]는 "아무런 보장없이 영토를 양보하고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여적죄가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ref>[http://www.dailian.co.kr/news/view/742407]</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