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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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與敵罪)'''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대한민국의 형법|형법]] 제93조) 범죄의 구성요건상 [[전쟁|전시]](戰時)가 아니면 적용되기적용이 어렵다.
 
이 죄의 특이점음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