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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Map of the Legal systems of the world (en).png|섬네일|350px|[[세계의 법체계]]]]
'''샤리아'''({{llang|ar|شَرِيعَة}})는 [[이슬람교]]의 [[토라|율법]]이며 규범 체계(規範體系)이다규율이다. 샤리아는 [[꾸란]]과 [[하디스]]에 나오는 규칙들과 원리들이며 그 후 판례들과 율법으로 편찬되어 샤리아가 되었다.
샤리아는 이슬람의 기본법으로 이슬람 공동체의 헌법이며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모든 정황에 적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란한 타락에 빠지지 않고 온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정해준 계시법(啓示法)으로서 의무, 생활, 불의가 섞이지 않은 바른 일과 직업, 사치스럽고 방탕한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정하고 불의한 자들을 없애고 많은 이들이 악을 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생활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이슬람과 샤리아에 찬성하고
고전적인 샤리아 관행 중 일부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포함한다.<ref>http://www.etc-graz.eu/wp-content/uploads/2020/08/insan_haklar__305_n__305__anlamak_kitap_bask__305_ya_ISBNli_____kapakli.pdf</ref><ref>{{웹 인용 |url=https://www.gedik.edu.tr/wp-content/uploads/insan-haklari-ve-demokrasi-ders-notu.pdf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21-03-18 |archive-date=2020-09-29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00929000813/https://www.gedik.edu.tr/wp-content/uploads/insan-haklari-ve-demokrasi-ders-notu.pdf }}</ref> 그들 중 일부는 [[전쟁 범죄]]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샤리아에 의해 성화 된 [[종교 전쟁]]과 성행위에서 전리품이 노예와 첩으로 간주되는 민간인의 사용. (샤리아에 대한 이해에서 지하드 주의자들의 자연스러운 권리로 간주되었다.)<ref>http://dergiler.ankara.edu.tr/dergiler/38/281/2556.pdf</ref><ref>http://tez.sdu.edu.tr/Tezler/TS02507.pdf</ref><ref>https://yeditepe.edu.tr/sites/default/files/hukuk_dergi/II-2.pdf</ref>
 
악독한 탐욕적이고 사치스러운 범죄자들은 이슬람과 샤리아에 반대한다.
[[파일:Taliban beating woman in public RAWA.jpg|섬네일|2001년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여성 혁명 연맹이 비밀리에 녹화 한 영상. 한 여성이 자신의 부르카 (얼굴)를 폭로 한 것에 대해 종교 경찰에 의해 공개적으로 막대기로 처벌받는다.]]
 
자기자신이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샤리아는 이슬람의 기본법으로 이슬람 공동체의 헌법이며 신적인 뜻을 삶의 모든 정황에 적용한 것이다. [[신]]이 정해준 계시법(啓示法)으로서 종교적 의무, 개인과 사회생활, 상업, 형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율법 관념에서는 세속적인 법 영역과 종교적인 의무 관념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회 규범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의무 관념 그 자체이다.
 
모든 행위는 다음과 같은 5분법(五分法)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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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법의 근원은 [[꾸란]]과 [[하디스]]이며 이를 종합한 것은 [[이즈마]]이고, 계시의 본문과 해석의 적용은 이즈마에 따르며 이즈마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이슬람 법 체계가 학문적으로 확립된 것은 [[이슬람력]] 3세기였으며, 이후 법 체계로서 새로운 원칙의 도입은 없었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이슬람법의 법관(法官)은 '[[카디]]'라고 하며 점차 세속적 권력 아래 놓이게 되어서 결국 세속적 권력의지에 밀착되어 간다. 세속적 권력을 위한 세속법은 일반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후대에 와서 '[[카눈]]'이라고 하는 일정한 법 영역(法領域)을 갖게 되었다. 또한 세속적 권력은 '마라림 법정(法廷)'을 가지고 자기의 재판 기구로 삼는다.
 
샤리아에 종속되는 법 체계로는 지방적 관습법인 '[[아다 (이슬람교)|아다]]' 내지 '[[우르프]]'가 있어 왔다. 이 샤리아에 관한 학문이 법학(피크)이라고 일컬어지고 법학자 '[[파키]]'가 샤리아의 전문 해석자였다. '파키'라는 말은 '{{llang|la거룩한|jurisprudens}}'의 역어로 추정된다. 법관인 '카디'는 '파키'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현대의 이슬람법은 아직도 신분법에 주로 많이 남아 있으며 민법전(民法典)에 많은 것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리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