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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쿠라 시대]]의 관백 [[니조 요시자네]](二条良実)는 동생 [[이치조 사네쓰네]](一条実経)에게 관백 직위를 물려주고 [[내람]](内覧, [[일본 천황]]에게 올리는 문서와 천황이 재가한 문서 일체를 먼저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역직)에 임명되어서 태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그 자손인 [[니조 요시모토]](二条良基)는 13년에 걸쳐 관백직을 지내어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다른 가문의 당주가 관백이 된 뒤에도 태합을 칭하여 내람으로서 권세를 누려, 그 뒤 세 번이나 섭정에 재임명되었다.
 
가장 유명한 태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로서, [[1591년]]에 양자 [[도요토미 히데쓰구]](豊臣秀次)에게 관백직을 물려준 뒤 태합을 칭하였다.
가장 유명한 태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로서, [[1591년]]에 양자 [[도요토미 히데쓰구]](豊臣秀次)에게 관백직을 물려준 뒤 태합을 칭하였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너무나 천한 신분이라서 [[정이대장군]]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 스스로 태합의 자리에 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일본을 다스려서는 안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이대장군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자신의 비천한 신분으로 인해 정이대장군에 오를 수 없어서 태합이라 칭한 것이다. 조선으로 따지자면 [[외거노비]] 개똥이가 조선 임금으로 즉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 직을 폐지하고 섭정을 하는 관직을 새로 만들어 취임한 것과 똑같은 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태합이 된 것이다. 특수성으로 따지자면 [[정이대장군]]이 태합보다 훨씬 특수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아무나 취임이 가능한 덕분에 미천한 신분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취임이 가능한 태합과는 달리 [[정이대장군]]은 '''직계든 방계든 상관없지만 무조건 미나모토노 겐지(原) 가문의 피가 몸에 흐르고 있어야만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취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이대장군]]은 태합과는 달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절대로 취임할 수 없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미나모토노 겐지의 한 분파인 세이와 겐지(淸和源氏)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취임이 가능했다.
 
근세에 태합이라는 말로 불린 것이 히데요시 뿐이었기 때문에 태합이 고유명사로 오해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전임 섭정 또는 전임 관백 등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쓰이는 명사이다. 사서에서는 히데요시를 도요토미(豊臣) 성에서 따온 풍태합({{Ruby-ja|豊太閤|ほうたいこう|호타이코}})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가 전국 규모로 실시한 검지(検地, 토지조사)는 당시부터 태합검지(太閤検地)라고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