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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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llang|en|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