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차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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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차별을 일컫는 용어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는 indirect discrimination을, 미국은 disparate impact를 사용한다.<ref>{{서적 인용|저자1=조순경 |저자2=김선욱|저자3=정경아|저자4=정형옥|저자5=한승희|제목=간접차별 판단 기준을 위한 연구(노동부 학술용역사업) |날짜=2002 |출판사=노동부|쪽=7}}</ref>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71년 [[그리그스 사건]]에서 이질적 효과 법리(disparate impact theory)를 설시하여, 차별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인종 구성원을 배제하는 구직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선언하였다.<ref>Griggs v. Duke Power Co., 401 U.S. 424 (1971)</ref>
 
== 간접차별의 요소 ==
간접차별은 겉보기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차별로 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별할 의도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객관적·중립적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차별피해집단의 특성과 전형적으로 결부되어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한다.<ref name="이재희" />{{rp|10-14}}
 
== 각국의 간접차별 규제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간접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연령차별금지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 미국 ===
[[미국 연방 대법원은대법원]]은 1971년 [[그리그스 사건]]에서 이질적 효과 법리(disparate impact theory)를 설시하여, 차별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인종 구성원을 배제하는 구직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선언하였다.<ref>Griggs v. Duke Power Co., 401 U.S. 424 (1971)</ref>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의회가 [[1964년 민권법]] 제7장을 제정한 동기는 고용상의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업무상 필요와 무관한 특성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라고 보았다.
 
=== 유럽 ===
[[유럽 연합]]에서는 고용평등 지침(Directive 2000/78/EC)과 동등대우 지침(Directive 2006/54/EC)이 간접차별을 정의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도 중립적인 용어로 쓰인 정책이 특정 집단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차별로 판단한다.<ref>ECHR, [http://hudoc.echr.coe.int/eng?i=001-163115 Biao v. Denmark] [GC], 2016, §103</ref> 유럽 인권 법원은 규정에 의해서가 아닌 사실상의 상황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차별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ref>{{서적 인용 |제목=Guide on Article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on Article 1 of Protocol No. 12 to the Conventi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날짜=2021 |출판사=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쪽=12|url=https://www.echr.coe.int/Documents/Guide_Art_14_Art_1_Protocol_12_ENG.pdf}}</ref><ref>ECHR, [http://hudoc.echr.coe.int/eng?i=001-75934 Zarb Adami v. Malta], 2006, § 76</ref>
 
[[영국]]에서는 [[2010년 평등법]]에서 간접차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함께 보기 ==
* [[차별]]
* [[성 차별]]
* [[인종차별]]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