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가혹행위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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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
또는 '''폭행·가혹행위죄독직폭행죄'''(暴行·苛酷行爲罪)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본죄는 [[고문]]을 금지하는 것을 주안(主眼)으로 하고 있다. '기타의 사람'으로는 형사피고인·증인·참고인 등을 들 수 있다. '가혹한 행위'는 정신상·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303조 2항의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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