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제227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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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전선 내에서 1개 중대(상황에 따라)의 형벌부대(800명)를 편성하여, 비겁함이나 황당함으로 인해 기강을 문란하게한 모든 부대의 지휘관과 고위지휘관, 적절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국에 대한 범죄를 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어려운 전선에 파견한다.
 
2. 군대의 군사위원회와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지휘관이 중에서 먼저가우선시 되어야 한다.
:가) 군대의 명령 없이 점령지에서 철군을 허가한 장교·부대·군사령관·정치 위원을 무조건 해임시키고, 전선의 군사위원회로 이동시켜 군사 법정에 회부한다.
:나) 각 군에 3~5명의 잘 무장된 수비대(최대 200명)를 편성하여 불안정한 사단 뒤에 바로 배치하고, 공황 상태이거나 흩어진 사단에 철수를 요구하여 공황 상태의 병사와 겁쟁이를 배치하여 사단의 정직한 병사들이 조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